2022년 은평구민 자전거보험 시행안내(보장기간, 범위, 가입절차, 청구서류)
평소 자전거를 자주 타고 다니는 은평구민이라면 좋은 정보가 있어 공유합니다.
2022년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 보장기간 : 2022. 3. 1 ~ 2023. 2. 28 (1년)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피보험자 : 보장기간 내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은평구민 전체 자동가입(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보장범위 :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항목 : 7개 항목
-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청구서류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자전거사고 내용 필히 기재) 등
※ 보장항목에 따라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
▶ 보험금 접수 문의 : DB손해보험(1899-7751, FAX:0505-137-0051)
▶ 담당부서 : 은평구청 교통행정과(02-351-7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