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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며 오늘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이혼은 흠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해서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실 필요없어요.
하지만 이혼과 관련하여 자녀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법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만큼, 무료이혼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 이혼 전 사전준비는 철저히!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지만,
재판이혼은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상태를 미리 조회한 후,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미리 해놔야, 재산분할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 자녀와 관련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 폭행가능성이 있을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맞아서 멍든 사진, 병원진단서 등 관련 증거 수집
◎ 이혼시 재산분할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며,
-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게 됩니다.
-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으며,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이혼시 위자료 청구
- 배우자로부터 입게 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의미로,
-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배우자 또는 제 3자(시부모, 장인.장모, 상간남 또는 상간녀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 정신적인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이혼사유를 명확히!
- 배우자로서 정조의 의무를 충실하지 못했거나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일방을 포기했거나
-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거나
-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이나 학대를 받았거나
- 배우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3년 이상 행방불명이거나
-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일 경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문제,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특허받은 시스템을 통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예상금액을 산출해 드리고 있으니
이와 함께 이혼문제 충분히 상담받아보시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