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무료이혼상담 포항이혼무료상담 이혼변호사 이혼소송비용 법률사무소 성격차이 가정폭력 배우자외도 이혼사유 서류 절차 재판이혼 황혼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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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와의 이혼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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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혼인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미성년 자녀에 관한 문제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 제반 부수적인 사항도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기에 무료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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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하며,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부부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 다릅니다.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 :
원인의 여하와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이혼 :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재판이혼 :
부부 일방의 이혼 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정동의나, 사정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각 이혼별 절차
협의이혼 :
부부쌍방의 합의이혼 →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서류접수) → 판사확인 → 본적지, 구, 시,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조정이혼 :
조정신청 → 조정기일 통지서 송달 → 조정기일 출석 →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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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 이혼시 제출서류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혼인관계 증명서 1통
> 재판상 이혼사유
1) 부정한 행위 :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로,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나 상황에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못 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내지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고,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가능할 수 있으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시 위자료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시 자녀 양육권/양육비
양육권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고, 후에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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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까다롭고 복잡한 이혼소송, 무료상담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받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와 행복한 날만 있으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