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무료이혼상담 전주 완산구 덕진구 군산이혼무료상담 이혼변호사 이혼소송비용 재산분할 법률사무소 위자료청구 가정폭력 배우자외도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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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까지 해서 아이 낳고 알콩달콩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생활이었건만, 막상 결혼해서 살다보니 가족에게만 맞춰주면서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되는데요.
자주 부딪히는 사소한 문제들은 서로 대화로 풀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좋은 시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배우자의 불륜이나 가정폭력, 너무 다른 종교문제, 주식이나 코인, 도박 중독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풍비박산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면 결국에는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이혼사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혼과 함께 자녀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만큼 무료상담을 통해 꼼꼼한 상담 받아보신 후 후회없는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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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 :
원인의 여하와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
- 조정이혼 :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 것.
- 재판이혼 :
부부 일방의 이혼 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하는 것.
재판이혼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정동의나, 사정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각 이혼별 절차
- 합의이혼 : 부부쌍방의 합의이혼 →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서류접수) → 판사확인 → 본적지, 구, 시,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 사전처분 : 양육비 지급청구 → 면접교섭권 행사 → 임시 양육자 지정 → 유아 인도 청구
- 조정이혼 : 조정신청 → 조정기일 통지서 송달 → 조정기일 출석 → 조정성립
- 사전처분 : 양육비 지급청구 → 면접교섭권 행사 → 임시 양육자 지정 → 유아 인도 청구
이혼의 효과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라는 배우자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고 혼인으로 발생된 일체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됩니다.
재판이혼
> 이혼시 제출서류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혼인관계 증명서 1통
> 재판상 이혼사유
- 부정한 행위 :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나 상황에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하지만 쌍방에 책임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못 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를 뜻합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뜻합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내지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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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1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2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3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하고,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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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소송, 자녀 양육권, 양육비청구까지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이혼소송과 함께 해결해야 하며,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할 수 밖에 없기에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이혼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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