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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막막해 하시는 분들께 무료이혼상담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 이혼과 관련하여 충분히 상담받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 협의이혼
- 원인 여하와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이혼 방법 중 하나로, 법원의 관여없이 오로지 부부 두 사람의 합의로만 진행됩니다.
- 이혼에 관한 동의와 함께, 미성년 자녀에 관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까지 모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합의이혼 절차 : 부부 쌍방의 합의이혼 ▶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에 서류접수 ▶ 판사확인 ▶ 본적지/구/시/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
◎ 재판이혼
- 부부 일방의 이혼 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
- 다른 일방의 사정동의나 사정용서를 한 때, 이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재판이혼 절차 : 이혼소송 ▶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 ▶ 조정 미성립과 종결 ▶ 소송절차 개시 ▶ 법정 출석하여 주장 및 증거 진술 ▶ 판결 선고 ▶ 본적지/구/시/읍/면사무소에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 재판이혼시 제출서류
-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이혼신고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씩
◎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부정한 행위 : 간통보다 넓은 개념의 불륜, 바람, 외도 등
▶다른 일방 유기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 :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일 때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이나 학대 등의 대우를 받을 때
▶3년 이상 생사불명 : 집을 나가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부부 공동생활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지속함을 강요당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일 때
◎ 이혼시 재산분할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상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받는 것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 가능
◎ 이혼시 위자료
- 재산분할과 별도로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 결혼생활을 파탄낸 유책배우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유책배우자 뿐 아니라 상간자, 시부모, 장인.장모 등 제3자에게도 청구 가능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이혼 전 사전준비는 철저히!
-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정리
-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수집(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안해주려고 하므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모조리 조회하여 이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
- 폭행가능성이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 등
이렇듯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 섰을 때, 당황스럽고 막막해서 어떤 말을 해야할지도 기억이 안나고, 반드시 해야할 말도 까먹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내 인생을 위해서는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허받은 시스템을 통해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예상금액을 산출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무료이혼상담받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