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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할 때, 그동안 내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그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절차에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자녀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무료이혼상담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받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한 평생 다른 삶을 살아왔던 남녀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마음 맞춰 잘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면서 마찰이 생길 때 서로 대화로 풀어간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외도, 불륜 등의 배우자외도로 인한 것이거나, 주식/코인/도박 중독, 과도한 종교 집착, 가정폭력 등이 이혼사유라면, 하루 빨리 이 상황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합니다.
이혼절차는 복잡한 법률문제인 만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렵고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으며, 두 사람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의로 해결하지 못한 자녀문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를 모두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혼 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
결혼생활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정리를 미리 해두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행위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관련증거수집 :
재판이혼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증언과 함께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병원진단서, 녹취록, 주변인의 증언 등을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상 조치 :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 등을 해서 보전처분을 해놓아야 합니다.
● 신분상 조치 :
배우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이나 신체상해를 겪었다면, 접근금지 사전처분/가처분 등을 미리 신청해 두어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상대배우자가 이혼한다는 것을 알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재판상이혼 절차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하고, 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재판상이혼 신청서류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소명자료
◎ 감정적으로 다가서지 마세요!
이혼절차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여 배우자외도로 인한 것을 경우,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미움 등의 감정이 커지면서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절대 감정적으로 대처하셔서는 안되며,
이혼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냉정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특허받은 시스템을 통해 자녀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관한 예상금액을 산출해 드리고 있으니, 이와 함께 이혼 관련 문제 충분히 상담받고 결정하시면 됩니다.